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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 19일부로 코스닥 상장사인 엠에프엠코리아(주)가 상장폐지됩니다.
이번 결정은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,
투자자들은 정리매매 기간 내에 주식 처분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.
본 글에서는 상장폐지의 상세 내용과 주주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정리합니다.
상장폐지 개요
항목 | 내용 |
회사명 | 엠에프엠코리아㈜ |
종목코드 | A323230 |
상장일 | 2019년 6월 19일 |
상장폐지일 | 2025년 6월 19일 |
폐지사유 | 경영 투명성 및 계속성 결여로 인한 상장폐지기준 해당 |
정리매매기간 | 2025년 6월 10일 ~ 6월 18일 |
매매방식 | 단일가격 개별경쟁매매 (가격제한폭 없음, 30분 간격) |
상장폐지 근거 |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3조, 제56조 |
상장폐지 사유 분석
이번 상장폐지는 기업의 계속성 문제 및 경영 투명성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.
금융감독원의 공시 심사 및 한국거래소의 판단에 따라,
엠에프엠코리아는 상장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최종 판단됐습니다.
이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합니다:
- 최근 수년간의 재무적 불안정
- 내부 회계관리제도 미흡
- 경영진의 리스크 대응 부족
주주가 해야 할 일
1. 정리매매 기간 내 주식 매도 여부 결정
- 기간: 2025년 6월 10일 ~ 6월 18일 (총 7거래일)
- 거래방식: 가격제한폭 없이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
- 시간외매매 가능
→ 상장폐지 이후엔 일반 시장에서 거래가 불가능하므로, 현금화 원할 시 정리매매기간 중 매도 필요
2. 주식 보유 유지 시 유의사항
- 비상장주식으로 전환되며 유동성 급감
- 장외거래 또는 K-OTC 등 대체 시장 매도 고려
- 회사 청산 시 남은 자산분배권 존재 (단, 보장 없음)
3. 손실확정 후 세금 혜택 여부 검토
- 주식 양도 손실로 인한 세금상 이월공제 가능성 검토
-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절세 전략 필요
향후 투자자 보호 장치는?
상장폐지 기업의 주주는 보호장치가 제한적입니다. 따라서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:
- 정리매매일정 숙지 및 거래 타이밍 관리
- 공시사항 주기적 확인
-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가입 고려(K-OTC 등)
결론
엠에프엠코리아의 상장폐지는 경영 투명성 부재와 재무 리스크가 장기화된 결과입니다.
주주들은 정리매매 기간 내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이며,
상장폐지 이후 주식의 유동성 및 가치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.
Q&A: 자주 묻는 질문
Q1. 정리매매 동안에는 시세 제한이 없나요?
A. 네, 정리매매 기간 중에는 가격제한폭 없이 거래되며, 단일가 방식으로 30분 간격 체결됩니다.
Q2. 정리매매 후 매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?
A. 비상장 주식으로 전환되어 일반 주식시장에서는 매도할 수 없고, 장외거래 플랫폼이나 K-OTC 등록이 필요합니다.
Q3. 손실을 세금에 반영할 수 있나요?
A. 조건에 따라 이월결손 처리 등이 가능하므로,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.
Q4. K-OTC에서 거래 가능하나요?
A. 회사가 K-OTC에 등록해야 거래 가능합니다. 현재 기준으로는 미정입니다.